2018년10월27일 102번
[임의구분]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.
- ②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햐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, 등기목적란에 "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(2분의 1)이전"으로 기록한다.
-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24%)
문제 해설
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는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서 필요한 절차 중 하나로,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만을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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